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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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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