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창업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함께 사업이 안정되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까지의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함.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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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