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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되어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8조 및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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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