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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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되어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8조 및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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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