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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 있음.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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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