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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식품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에 의거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이 입주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책 부재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9년 12월)을 통해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음. 그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바, 2021년 3월 현재 전체 공고면적대비 64%의 분양률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필요함. ’19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인센티브에 힘입어 강소 식품기업 유치 및 글로벌 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지도도 크게 제고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1년 3월 기준으로 100여 개의 식품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중 65개 사가 착ㆍ준공하여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 조세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他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어, 세제혜택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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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