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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에 따라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66곳의 구매결제액 30조 2,758억원 중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액은 9.2%인 2조 7,85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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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