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입찰 전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실적을 경쟁입찰의 사전심사에 반영하고,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기업 간 계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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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