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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입찰 전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실적을 경쟁입찰의 사전심사에 반영하고,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기업 간 계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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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