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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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단지 및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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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