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25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국 하천의 87.9%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하며,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ㆍ집행ㆍ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고, 하천관리 정보체계도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 1) 하천 및 하천수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기술 기반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도록 하천 관리원칙에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2) 하천관리 정보체계 구축시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및 댐과 직접 연결되어 국가하천의 홍수량에 영향을 주거나 국가하천의 홍수위에 영향을 받는 하천, 도심지를 관류하여 홍수피해를 받는 인구가 많은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7조의2 신설). 3)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생태문화공간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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