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협력수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개도국들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시 상대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잠재력이나 대외적 국가위상 등 무형의 국익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외투자 협력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신설). 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 및 사업에 투자 및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정부 등의 출자금, 수출입은행의 이익금, 계정의 운용수익 및 회수금 등을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함(안 제30조의3 신설). 라. 전략투자계정의 자금을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인수, 투자 또는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마. 전략투자계정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바. 전략투자계정의 회계는 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사. 전략투자계정을 통한 투자 등의 업무의 경우 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제20조의2의 투자 및 출자 관련 제약, 제25조의 상환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 의무를 완화하며, 제39조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둠(안 제3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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