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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재단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남미는 멕시코와 중미 7개국, 남미 12개국, 카리브 13개국 총 33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전 세계 인구의 8.4%(약 6.5억명), GDP의 7.3%(약 9.6조미불, 2020년 구매력기준)를 차지하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지역임. 코로나19 이후에는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회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생 번영 기회의 대륙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중남미는 리튬, 구리 등 전략자원을 보유하고 중산층의 성장에 힘입어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원자재 공급지 및 상품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대안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공세적 진출 등으로 중남미에서의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EU, 일본 등도 중남미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2021년 5월),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년 6월)에서 대 중남미 협력 관련 공조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중미 지역은 미국이 한미 간 글로벌 공조 강화를 기대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2021년 6월)에서는 중미지역과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음. 중남미에서도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실용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가 하면, 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원자재 생산 등 1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산업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중남미 간 상생 협력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외교는 동남아 및 유라시아 등 다른 지역과의 외교에 비해 우선시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도 취약하였음. 특히, 중남미 지역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중남미와의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발굴하고 미수교국인 쿠바 및 외교 인프라가 부족한 카리브 국가와의 관계 개선, 역내 지역기구와의 권역별 협력 등을 모색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 중남미 외교의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중남미재단’을 설립하고 중남미 거점 현지에도 ‘한?중남미 연구소’를 설치하여, 중남미에 대한 전략적 연구?분석을 통해 중남미 외교를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 청년 등의 중남미 진출 및 민간 교류·협력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중남미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중남미재단을 설립하여 중남미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중남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재단은 중남미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기업 및 민간단체의 중남미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에 대한민국과 중남미국가 간의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한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마.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8조). 바.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5조). 아.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차.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카.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중남미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2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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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