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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닥기업의 미래 사업손실을 대비하여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일정 비율 준비금을 적립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을 상계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도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 부담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2006년 말 일몰시한을 끝으로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이 제도는 폐지 전에도 약 20%의 코스닥기업이 활용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 시 이익이 적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기업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도를 통한 자금조달 증대 등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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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