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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법인에게 이전 후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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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