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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49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49인 · 더불어민주당 48 · 무소속 1

나머지 3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일몰이 도래함으로써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여유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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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