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49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49인 · 더불어민주당 48 · 무소속 1
- 대표이광재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7인 보기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일몰이 도래함으로써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여유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신설).
이광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