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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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3∼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년세대들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불안으로 청년실업률은 10.2%(2020년 5월 기준)에 달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며,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청년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기존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도 추가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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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