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는 EU 유럽혁신지수 평가 결과 제품·공정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EU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 필요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