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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석준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임. 그런데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을 것이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3과세연도로 확대함(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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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