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고 있음.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를 가업상속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30조의6제1항). 나. 가업승계 증여세 세율을 10%로 단일화함(안 제30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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