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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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 관련 주택취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조합법인 등 농축수산업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 쌀값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축수산업의 생활안정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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