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7조4항 신설). 나.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개정). 다.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함(안 제106조의11 신설).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