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7조4항 신설). 나.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개정). 다.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함(안 제10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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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