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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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예산 확보 및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한 비축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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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