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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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조달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은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8,3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8.7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ㆍ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보증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80% 이상이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은 가입조건의 제한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특히 규모가 영세한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수수료는 높아 부담이 큰 상황임. 아울러,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기업에 저금리의 자금대여 등 지원이 필요함. 이에 조달업체를 위한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수공급자계약업체를 중심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 절차?정관 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나. 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하도급 이행?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안 제37조 신설). 다.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2년간 유효하도록 함(안 제38조 신설). 라.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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