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36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총 136인 · 더불어민주당 125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 대표오영훈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24인 보기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순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보승희국민의힘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충실히 드러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도록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을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신고처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을 무효로 하고, 제주 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되어 사망여부가 여전히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실종과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안 제28조, 제29조) 사.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함(안 제30조, 제31조).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