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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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하여 산정 함(제16조).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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