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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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제주4·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제주도민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이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2조의4 신설). 라. 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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