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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제주4·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제주도민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이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2조의4 신설). 라. 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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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