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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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에 여러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은 상설기구이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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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