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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에 여러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은 상설기구이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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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