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5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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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등에 관한 「고용보험법」 규정의 개정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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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