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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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를 개정하여 2017.1.1.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의 일원화로 국민의 고용보험 업무처리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 등을 개선한 바 있음.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존치로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민원처리 혼선으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음.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이에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제3항). 아울러, 2019.8.27. 공포되어 2020.8.28.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로 되었던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0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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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