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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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혈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출산 시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지만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제대혈 기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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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