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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4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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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