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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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치에 후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매우 소액으로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며,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자리잡은 이후에나 정치자금 후원 활동을 하는 등 본인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음. 이에 정치자금에 대한 교육 및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증대와 정치후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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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