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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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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