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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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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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