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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도 선출직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치활동에 드는 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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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