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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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정당조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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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