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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18헌마301)을 내린바 있음. 또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청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계층의 피선거권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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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