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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초래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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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