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26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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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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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