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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4-1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과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율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당선의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 이에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또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후원회와 회계책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