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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선거사무원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제135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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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