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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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원이 장시간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및 제1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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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