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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업 내수 위축 및 인력난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영농ㆍ영어 비용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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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