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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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업 내수 위축 및 인력난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영농ㆍ영어 비용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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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