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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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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