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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불교 종단은 1992년 「농지법」 개정으로 종단 또는 재단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교 종단은 소유 농지를 개인 명의 등으로 관리함에 따라 각종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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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