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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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 및 영어조합법인과 그 조합원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이 밝지 않아 조세 특례가 일몰되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적 농ㆍ어업 경영 활성화를 통한 농ㆍ어업의 경쟁력 제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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