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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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9%의 단일세율로 소득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유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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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