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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한 규칙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바,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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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