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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2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4-1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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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사무장등 및 투·개표참관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장등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며, 청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을 현행의 50%로,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현행의 70%로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45개 선거구 신설, 6개 선거구 통합)함(안 별표 2). 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안 별표 3). 다.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안 제26조제4항 및 부칙 제17조). 라.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안 제56조 등). 마.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사무장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림(안 제121조제3항, 제122조의2제4항 및 제135조제2항 등). 바.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안 제155조제2항 및 제6항). 바. 이 법 시행 이후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와 특례를 둠(안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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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