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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투표참관인 등의 모집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8시간 근무할 경우 7만 3,280원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재외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관마다 1개 내지 3개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소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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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