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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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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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