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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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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