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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관리와 항만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비용을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1.1.1. 시행)에 따라 지역별 거점항으로서 산업 화물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지방관리무역항과 화물처리ㆍ여객수송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ㆍ관리주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관되었지만, 현행법에는 이관된 사무의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에 비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모든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어 항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항만의 개발ㆍ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항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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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